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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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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금융IT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융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전산망의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IT에 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 실시 이후 금융회사들은 업무 환경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들로 주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망분리 예외기준과 관련하여 신설·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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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004-000857153